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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게시일 2019-07-09 15:51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이어 갑을 분야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을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번 기준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올해 71일부터 시행되었다.

 

작년 12월 대리점법의 개정(‘19.7.1. 시행)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이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그간 대리점법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달리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대리점법 제12조의2).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기준’)‘을 제정하여 협약체결의 절차,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였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기준의 주요 내용

 

<협약체결의 절차>

 

협약서()과 협약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이미지>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협약이행 평가 시 계약의 공정성 법준수 및 법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지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계약의 공정성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등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앞으로 협약 체결의 속도와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소요가 수반되는 실질적 상생지원 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다.

 

계약의 공정성평가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20)하였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 분담의 합리화·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의 내용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19.6.4. 식음료?의류업종 개정, 19.7.1. 통신업종 제정)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17)를 배정하였다.

 

대리점이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가 미리 제공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될 경우 협상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계약해지를 압박수단으로 하는 불공정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높은 배점(14)을 부여하였다.

 

.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평가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 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를 배정하였다.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평가항목(8)으로 두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발생 시, 분쟁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5)했다.

 

상생협력 지원평가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원항목을 두어 평가하기로 했다.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양호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甲乙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다.

 

하도급분야는 2007, 유통분야는 2009, 가맹분야는 2013년부터 협약체결 지원제도로 운영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지원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졌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점(최대 5)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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