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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제재
게시일 2019-09-10 15:54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하였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행위

 

모다아울렛(전점포)2017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1,1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정상가격이 10,000원인 상품을 10% 할인판매할 경우 1,000)

 

한편, 모다아울렛(대전점)20163월부터 2017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2백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모다아울렛(대전점)20176월부터 2018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서상 매장 위치 및 면적 기재를 누락한 행위

 

모다아울렛은 20145월부터 2017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였다.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 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1,700만원(모다이노칩 37,700만원, 에코유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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