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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유플러스 발주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 제재
게시일 2019-12-05 20:45

LG유플러스 발주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사업자 제재

- 과징금 총 109,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410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Long Term Evolution)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여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지명경쟁입찰이란? LTE망 기지국에 데이터처리 장비(DU, Digital Unite) 및 원격무선 장비(RRH, Remote Radio Head)를 설치하는 주()장비 공사 입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하였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적발된 5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결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하였다.

 

공정위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10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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