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57억 6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 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 4,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 4,498만원에 이른다.
< 부당한 감액행위 >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였다.
<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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