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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게시일 2019-12-24 16:4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912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공시규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1(매년 5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과 관련한 공시양식을 마련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수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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