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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 보장 등 대리점 거래조건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게시일 2019-12-30 16:16

계약기간 보장 등 대리점 거래조건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이들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하였다.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을, 자동차판매업종은 대리점의 시설·인력 관리기준 사전 공개, 인테리어 시공기준 등을, 자동차부품업종은 타 사업자 상품 취급허용, 거래종료시 재고 환입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시장상황, 주요 불공정거래행태, 제도개선 희망사항 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약가 통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의 리베이트 제공 및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하였다.

 

높은 전속거래 비율(95.1%)로 인해 공급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불공정거래 경험비율(45.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인테리어 시공 및 대리점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의 보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다르게 제작되는 부품의 특성상 전속거래 비중(73.1%)이 높아,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크다.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가장 희망하였다.

 

이에, 서로 다른 거래특성을 가진 각 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 `19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업계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협의(제약) 등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였다.

 

3개 업종 공통규정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 (제약·자동차부품 제19/ 자동차판매 제25)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의 보장을 위해 제약 및 자동차판매는 4, 자동차부품은 3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하였다.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계약기간 2+ 1회 갱신요청권 부여를 통해 4년을 보장하고,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되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하였다.

 

계약갱신시 통보기한 설정 (제약·자동차부품 제19/ 자동차판매 제25)

 

계약만료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해지 사유·절차 명확화 (제약 제15/ 자동차판매 제23/ 자동차부품 제16)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시 해지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제약업종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이 해지·종료되더라도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의약품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계속 공급하도록 하였다.

 

반품조건 (제약 제11/ 자동차판매 제13/ 자동차부품 제10)

 

업종별 반품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였다.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하자가 추후 발생한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사자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 완화 (제약 제4/ 자동차판매 제5/ 자동차부품 제9)

 

담보설정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약업종의 경우,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자 부담의 경감 (제약 제7/ 자동차판매 제9/ 자동차부품 제8)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약 제13/ 자동차판매 제21/ 자동차부품 제14)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 추진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였다.

 

대리점단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단체설립 방해행위 및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하였다.

 

2개 업종 공통규정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영업거점 및 영업지역의 보호 (자동차판매 제18/ 자동차부품 제13)

 

위탁판매 위주(73.8%)의 자동차판매는 대리점의 영업거점(전시장 및 사무실) 보호를, 재판매 위주(97.4%)의 자동차부품은 대리점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영업거점 위치를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대리점은 분점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리점 이전 또는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점에게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 상권, 직영점포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양측이 협의토록 하였으며,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발주내역 등 임의수정 금지 (자동차판매 제7/ 자동차부품 제5)

 

대리점이 발주하거나 반품 청구한 내역 등을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수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약업종 규정

리베이트 제공의 금지 (13, 16)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였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도 규정하였다.

 

정보요구의 제한 (10)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다만, 위해·불량 의약품 회수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의견수용)

 

또한,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결제수단 확대 (7)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수표·어음 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공급가격 조정요청 (9)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판매업종 규정

 

대리점의 시설·인력·부대사업 (12)

 

공급업자의 과도한 대리점 경영에 대한 간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점의 시설(사무실, 전시장 등)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부대사업(보험, 등록, 부품, 정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테리어 시공 (16)

 

공급업자의 시공업체 지정 및 리뉴얼(재시공) 요구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게 하였다.

 

이 경우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잦은 시공으로 인한 대리점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시공비용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대리점의 고객 권익보호 (20)

 

자동차 구매시 고객이 비용부담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와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대리점이 다수 취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고객에게 판매대금 및 할부금, 제반 부대비용의 산출근거 및 지급방법,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동차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별도로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차량 운영비용 분담 (7)

 

전시 자동차 및 시승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도록 하였다.

 

자동차부품업종 규정

 

다른 사업자 상품의 취급 허용 (6)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약정이 없으면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의 납품 (7)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의 사업장(영업소 및 창고)에 배송토록 하였다.

 

또한,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납품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토록 하였다.

 

환입요청권 부여 (16)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리점의 재고가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관련 물량의 환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재고 환입요구를 수용토록 하였다.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20)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규로 6개 업종을 선정하여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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