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못 받은 돈, 이만큼 받아드렸습니다.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311억원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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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공정동화를 소개합니다.
옛날옛적에 A사가 있었는데요~
? A사가 00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 신고한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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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원을 A사가 받을 수 있어 행복하게 잘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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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년 12월 2일부터 20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53일간의 경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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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주요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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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 2,855억원을 설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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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들에게는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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