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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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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이 못 받은 돈, 이만큼 받아드렸습니다.
게시일 2020-01-22 15:55

중소기업이 못 받은 돈, 이만큼 받아드렸습니다.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311억원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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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공정동화를 소개합니다.

옛날옛적에 A사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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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00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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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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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원을
A사가 받을 수 있어 행복하게 잘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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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년 12월 2일부터 20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53일간의 경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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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주요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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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 2,855억원을 설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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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들에게는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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