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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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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가능합니다.
게시일 2020-02-10 17:19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 개최

 

공정위와 부산시는

3 1일부터 부산시에 넘겨지게 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협약식을

2 10() 개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가

넘겨짐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합니다.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게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기반이 타지자체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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