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 개최
공정위와 부산시는
3월 1일부터 부산시에 넘겨지게 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협약식을
2월 10일(월) 개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가
넘겨짐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합니다.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게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 받게 될 것입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기반이 타지자체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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