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개 중소사업자에게나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요?
대보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중소기업은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가장 좋지만,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할인료를 받아야 하고
계약보다 늦게 받으면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보건설은
21개 중소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급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약 7천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개 중소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해
수수료 약 8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5개 중소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연이자 1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게
과징금 9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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