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고발 및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지정 자료란?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 14조 4항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자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본인 회사 및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어 고발 및 경고 조치 하였다고 합니다.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전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제재 될 수 있음을 주지 시키는 사례입니다.
정확한 지정 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지정 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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