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하도급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합니다.
게시일 2020-03-31 15:23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합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6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내용은

공정위, 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반영하였습니다.

 

1. ??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

피해구제, 입찰경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

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