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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케이블 핵심소재 기업 결합에 “5년간 가격인상 금지”
게시일 2020-05-21 14:01

전력케이블 핵심소재 기업 결합에 “5년간 가격인상 금지”
공정위, 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 제조사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오스트리아의 화학기업 보레알리스 아게(AG)의
국내 전력케이블용 소재 업체인
(주)디아이엠 솔루션 인수 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제품의 가격제한과
제3자에 관한 기술제공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보레 알리스는 고압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인
반도전 시장의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고압케이블 부문 2위 사업자인
(주)디아이엠을 인수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력케이블에서 전류가 구리나 은으로 된
도체에만 흐르도록 돕는 소재인데요. 

 

 

공정위는,
반도전은 각 전압대별로
제품군과 가격이 다른데다
상호 대체해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전압별로 반도전 제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이
80~90% 수준으로 오르는데다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어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레알리스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통해
디와이엠과 거래 중인
국내 2개 전력케이블사의 거래정보를
새로이 획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 90%를 보레알리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디와이엠이 2002년 초고압인 반도전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
현재 2건의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려하면 이 사건 결합이
잠재적 경쟁자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고압케이블의 경우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거래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둘째,
㈜디와이엠이 수요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레알리스와 공유할 수 없다.


셋째.
초고압 반도전에 관련해서는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
㈜디와이엠은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공동개발 참여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고,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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