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케이블 핵심소재 기업 결합에 “5년간 가격인상 금지” 공정위, 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 제조사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오스트리아의 화학기업 보레알리스 아게(AG)의 국내 전력케이블용 소재 업체인 (주)디아이엠 솔루션 인수 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제품의 가격제한과 제3자에 관한 기술제공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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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 알리스는 고압초고압 전력케이블 소재인 반도전 시장의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고압케이블 부문 2위 사업자인 (주)디아이엠을 인수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력케이블에서 전류가 구리나 은으로 된 도체에만 흐르도록 돕는 소재인데요.
공정위는, 반도전은 각 전압대별로 제품군과 가격이 다른데다 상호 대체해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전압별로 반도전 제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국내 시장점유율이 80~90% 수준으로 오르는데다 최근 3년간 신규 진입자가 없어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레알리스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통해 디와이엠과 거래 중인 국내 2개 전력케이블사의 거래정보를 새로이 획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 90%를 보레알리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디와이엠이 2002년 초고압인 반도전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 현재 2건의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려하면 이 사건 결합이 잠재적 경쟁자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고압케이블의 경우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거래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둘째, ㈜디와이엠이 수요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레알리스와 공유할 수 없다.
셋째. 초고압 반도전에 관련해서는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 ㈜디와이엠은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공동개발 참여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고,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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