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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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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게시일 2020-07-28 19:58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리점법을 시행한 이후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18)하고 하위법령을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리점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다수의 대리점들은 협회나 공정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점단체가 구성될 경우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및
불공정행위 대응 등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되,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3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여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서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점법 집행의 본격화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도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요.

 

 

 

 이 또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마.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현재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는데요.

 

 

 

공급업자(단체), 대리점(단체)이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마련한 제·개정(안)에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이 인정될 경우
표준계약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공정위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교육·상담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19 사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대리점들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 보강,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바,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7.29.~9.7.) 동안
이해관계자(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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