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높이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1명에 불과(201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하여
대금 조정 관련 협상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 원가 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 보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도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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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는데요.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하도급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대효과가 큰데요
첫 번째,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은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도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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