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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시장구조 조사·공표

  •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분석하여 발표(공정거래법 제4조 제3항)
    • 통계청 ‘광ㆍ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를 기초자료로 각 산업, 품목별 시장구조를 조사·분석하며, 시장집중도 분석 지표로 CRk 및 HHI지수를 사용
  •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한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은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
    •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와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는 업무로 구성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제 120조)
  •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절차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있음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

  •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4조 제2항)
  • 따라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장의 구조 및 규제 현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규제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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