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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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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8-03-22
첨부파일 별첨2_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전문.hwp (28.6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별첨1_지원서.hwp (18.1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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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68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35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된 재신고 사건의 심사 착수 여부 적정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모집 내용


 


 가. 모집 인원 : 12명


 


 나. 지원 자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③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④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지원 방법 : 지원서(별첨1)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ㅇ 이메일 : snjung61@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라. 지원서 접수 기간 : 2018. 3. 22.(목) ∼ 2018. 4. 20.(금)


 


 


 


2. 민간심사위원단 구성과 역할


 


 가.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1회 연임 가능)


 


 다. 역할 


 


  ㅇ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재신고사건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사건심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ㅇ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심사위원단 위원 중 2인으로 구성되어 월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되고, 의사는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성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


 


※ 자세한 내용은 별첨2(?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참조


 


 


 


3. 기타 


 


 가. 위촉 계획 : 지원자들 중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위촉 예정


 


  ㅇ 기업·대형 법무법인 등에 근무하여 공정거래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시킬 예정


 


  ㅇ 위촉 결과는 개별 통지 


 


 나.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신고사건 심사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자문료 지급 예정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71)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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