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함
- 다 음-
가. 추천 대상
ㅇ 추천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 유효한 CCM 인증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불문)
ㅇ 위 인증기업의 소속 임직원
나. 추천 분야
ㅇ 올해의 CCM, CCM 상생협력, CCM 홍보대사, CCM 명예의 전당
다. 추천방법 및 제출 서류: 붙임 참조
라. 제출 방법: 이메일(ccm@kca.go.kr) (붙임 참조)
마. 제출 기한: 2019.8.20. (화) 18;00
바. 담당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정호준 대리 (02-3460-3115)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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