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 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2019. 10.11., 2019. 10.16.) 2회 이상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 주식회사 손큰(대표이사 임가연)
서울 노원구 동일로242길 17(상계동)
110111-5******
□ 사건명 : (주)손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18가맹3195)
□ 공시송달 기간: 2019.10. 23.~ 2019.11.7.(16일간)
□ 내용 및 기타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송달 공고문 1부. 끝.
2019. 10. 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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