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 제2항에 따라 남양유업(주)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 2020. 1. 14. ~ 2020. 2. 22.
- 제출 방식 : 서면 또는 전자우편(juyeonkim@korea.kr)
- 서면제출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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