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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점검과
- 공정거래법 상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 운용
- 공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 대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면탈행위의 조사 등
※ 대표번호 044-200-4869 FAX 044-86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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