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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과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 교육·홍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운용

※ 대표번호 044-200-4830, 4831  FAX 044-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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