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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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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8-01-09
첨부파일
  • 180110(조간)기술유용심사지침 개정2.hwp (6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붙임)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안.zip (59.4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2)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13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 특허 요구 행위, 기술 자료 미 반환 행위를 현장 조사 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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