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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8-02-05
첨부파일
  • 180205(참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hwp (77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발표 배경 >

 

공정위는 작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4대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2017623)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 5대 그룹과의 2차 간담회(2017112)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기업집단들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최근 기업 측이 공개 한 구조 개편 사례를 분석 · 발표한다.

 

< 소유 지배 구조 개편 사례 >

 

1) 소유 지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기업집단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작년 4대 그룹 정책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 지배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5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4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 · 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씨제이’, ‘엘에스’, ‘대림’, ‘효성’, ‘태광6개 집단이 구조 개편안을 발표 · 추진했다.

 

2) 구조 개편 주요 내용

 

각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 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엘지’, ‘에스케이’, ‘씨제이’, ‘엘에스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 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엘지는 체제 밖 계열사(엘지상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했고, ‘에스케이는 체제 밖 계열사(에스케이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엘에스도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했고, 또 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씨제이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대한통운)를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대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에 대하여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에스케이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에스케이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2018), 현대차 · 기아차(2019), 모비스(2020)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3) 구조 개편 일정

 

 

유형

해당 집단

세부내용

일정

소유

구조

개선

롯데

순환출자 해소

‘18.4월까지

4개 회사 분할합병 후 지주회사로 전환

‘17.10.

현대중공업

순환출자 해소

‘18. 상반기내

대림

순환출자 해소

‘18. 1/4분기내

효성

효성을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로 전환

‘18년내

엘지

제밖 계열회사(엘지상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 편입

‘17.11.

에스케이

체제밖 계열회사(SK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

‘17.12.

씨제이

공동손자회사(대한통운)를 단독손자회사로 전환

‘18. 1/4분기내

엘에스

체제밖 계열회사(가온전선)를 지주회사 체제내 편입

‘18.1.

체제밖 계열회사(예스코)지주회사로 전환

‘18.4월까지

내부

거래

개선

대림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해소

‘18. 상반기내

사익편취규제대상 2개사의 내부거래 중단

‘18. 상반기내

태광

사익편취규제대상 4개사의 총수일가 지분 처분

‘16.12.~’17.12.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추가 해소*

‘18년내

지배

구조

개선

에스케이

SK이노베이션, SK() 전자투표제 도입

‘17.11, 12.

현대차

4개 회사에 순차적으로 사외이사 주주 추전제도 도입

‘18~’20

 

 

< 평가 · 계획 >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 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발표된 구조 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적극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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