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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8-02-13
첨부파일
  • 180214(조간)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hwp (4.1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발주 기관은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공군중앙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공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조달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 14곳이다.

 

제재 대상은 유한킴벌리() 우일씨앤텍() ()유한에이디에스 ()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대명화학 ()이앤더블유 복지공사 ()창광케미칼 ()녹색섬유 유한씨앤에스 ()한독 삼선상사 대표 진우에스엠 머릿돌 아산피앤피() ()유한킨포크 코셀케어() ()빅토스 유한크린텍 ()콕시 ()메디콘 ()동인산업 등 24곳이다.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수용자 일상용품, 수입지, 수입포, 소독포,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종이타올, 기름제거용지, 함상용작업복 등이다.

 

유한킴벌리()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합을 했다.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 사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와 그 소속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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