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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18-02-13
첨부파일
  • 180213(참고)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52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214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717)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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