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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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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촬영 용역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18-03-16
첨부파일
  • 180319(조간) 항공촬영 용역 입찰담합 건(최종).hwp (1.18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1082,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 대상은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14곳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항공 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 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입찰을 담합 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2009년 당시 항공 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 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 사가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 비용을 고려, 입찰 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 가담사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하였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 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 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었다.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담합으로 입찰 참가 업체 수가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참가 업체 수가 많았으며, 투찰 가격 역시 낙찰 하한율인 83%선에서 결정되었다.

 

공정위는 1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간정보기술() 85,000만 원, 네이버시스템() 38,100만 원, 동광지엔티 6600만 원, 범아엔지니어링 96,000만 원, 삼아항업() 73,700만 원, 삼부기술() 4300만 원, 신한항업 93,300만 원, 새한항업() 102,700만 원, 아세아항측 92,500만 원, 중앙항업() 96,200만 원, 제일항업() 91,800만 원, 한국에스지티 98,200만 원, 한양지에스티 51,100만 원, 한진정보통신() 62,600만 원 등 총 108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 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하여 장기간 ·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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