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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8-04-09
첨부파일
  • 180410(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14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4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 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 친족 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 분리가 가능한 바, 친족 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친족 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 · 3)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 · 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일 것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 · 사익편취 해당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 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법 위반 확인 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 분리도 취소될 것이다.

 

다만, 사익편취규제 회피 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 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어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계열 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 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 분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 이후 친족 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 분리 신청 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 편입된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당해 임원이 독립 경영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독립 경영을 인정할 예정이다.

 

향후 독립 경영회사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당해 회사가 기업집단 편입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 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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