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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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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18-05-11
첨부파일
  • 180514(조간)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1.1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22년 연속 99%적중등과 같이 거짓 ·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록()2016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21)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도 2016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단순히 시험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경록()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 · 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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