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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18-06-07
첨부파일
  • 180608(조간)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 담합 제재.hwp (13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주), 영남레미콘(주), 김천레미콘(주), ㈜세일, 세아아스콘(주) 총 6개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담합행위’이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합의했다.

 

또한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시단가란, 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판매물량 배분 및 판매 우선권 합의 행위’이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또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5년 말에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5배수 패널티는 위반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공정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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