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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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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담당부서 총괄과 등록일 2018-07-11
첨부파일
  • 180712(조간)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14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대전중부조합)이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 대폭 인상으로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대전중부조합에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 원 이하는 13만5천 원, 판매가격 300만 원 초과는 23만5천 원으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상 매매알선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또한 대전중부조합은 2017년 3월 1일부터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 1633만 원이다.

 

대전중부조합은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해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에 2017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시행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매매업자의 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되어 있어,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조합의 매매알선수수료 결정행위와 사업자 수 제한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하고,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은 2018년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였으며, 2018년 2월 6일부터 가입금을 9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 했다.

 

이번 조치로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하게 하고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을 보장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하고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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