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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등록일 2018-07-16
첨부파일
  • 180717(석간) 한국미니스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14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위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231억 원(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정기재 사항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조치가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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