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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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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 180718(조간) 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실적_.hwp (24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8년 상반기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 2017년 상반기 조정신청 접수와 처리 건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 30%, 33% 증가한 수치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접수 건수 1,788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 1,377건 대비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도 1,654건으로 전년 1,242건 대비 33%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는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는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를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를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하도급거래 분야를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 약관 분야를 전년(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을 각각 처리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조정사건을 심의·처리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2018년 5월 말에 마지막으로 개최됐고, 그 이후 6월말까지의 사건을 7월 초에 열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함에 따라 전년 대비 처리건수가 감소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

 

피해구제 성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조정 성립으로 약 48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7년(414억 원)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금액(440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46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약 43억 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약 321억 원)보다 5% 증가한 약 340억 원, 약관 분야는 약 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는 약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약 6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처리사건 총 1,65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352건, 약관 분야는 88건, 대리점거래 분야는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6건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 704건 처리건수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취소는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39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452건 처리건수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246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은 79건, 사업 활동 방해는 19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352건 처리건수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75건(21.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은 56건, 불공정 거래행위는 49건 등이다.

 

약관 분야 88건 처리건수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53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처리건수 중 불이익 제공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 처리건수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등이 포함됐다.

 

2018년 상반기에도 지난해에 이어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체 접수건수의 41%, 처리건수의 43%를 차지하며, 전체 피해구제 성과의 70%를 차지한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돼있으며, 그만큼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이 확대되면서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은 소회의 개최 등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려, 하도급거래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전년(2017년) 대비 151%, 처리건수는 126% 증가했다.

 

약관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위약금 등의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와 같이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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