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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18-08-09
첨부파일
  • 180809(참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1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8월 7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2018년 6월 12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함.

 

②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 원에서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상향함.

 

③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대상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 대상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 등에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개정 표시광고법(2018년 6월 12일 공포)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행위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1억 원, 2차 이상 부과 시 2억 원이 부과되도록 했음)

 

또한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1억 원으로 규정하는 반면, 시행령은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도를 각각 4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5천만 원, 2차 이상 부과 시 1억 원이 부과되도록 했음)

 

<질서유지명령 불복 등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행위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은 그 밖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행한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임직원(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임직원 대상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 대상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 대상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했다.

 

먼저 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그 밖에 다른 행위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2차 이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1차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한도의 절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2018년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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