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담당부서 등록일 2018-09-14
첨부파일
  • 20180914(참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hwp (16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180914(참고 붙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hwp (19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15조의2)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행령(§26조)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따라서 다른 법위반 행위에 포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35조) 해당 행위에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30조 제4항)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런 요구를 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천만 원, 종업원 등은 최대 500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의 과태료 금액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그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유통업계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