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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18-09-20
첨부파일
  • 180920(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19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영업 정지 요건을 구체화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해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단체)에게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동일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이나 공정위 전자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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