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도 점주들이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2017년 6월 H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 2016년 4월 M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가맹본부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준다. 또한 가맹본부측에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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