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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 181008(참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18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 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공정위의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보복행위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보복행위의 경우 201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되게 된다.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원사업자(법인)에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그 임직원 등(개인)에게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0분의 1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연장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과 반환·폐기방법 등의 서면기재를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을 인상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10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돼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반환·폐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돼, 법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현장에 안착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되도록 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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