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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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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에어릭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경쟁과 등록일 2018-11-09
첨부파일
  • 181112(조간) (주)에어릭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7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고 선급금 지연이자와 일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주)에어릭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했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에어릭스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보다 113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과 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해당 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승인을 거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중 2억 8,925만 원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에어릭스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억 5,859만 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 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 원을 지급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사전에 확정해주지 않은 행위,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불완전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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