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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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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8-11-21
첨부파일
  • 20181122(조간)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hwp (20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에 환불불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올 10월 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사업자들의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3개 사업자(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시정하지 않는 4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에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 시정권고 후 2개 사업자(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그러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이는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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