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임.(2017년 매출액: 2,017억 원)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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