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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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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8-12-13
첨부파일
  • 181214(조간)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시정요청.hwp (23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7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을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했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와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공정위의 시정요청 내용은,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보험금 가지급 거절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다.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는 보험사고 발생과 원인, 책임 등을 조사함에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달리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만으로 가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약관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무효이다.

 

대부분의 이행보증보험사가 이번 시정요청 대상인 금감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인 3당사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 형태이다.

 

이번 시정조치 요청으로 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보험금 가지급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 보험소비자가 이용하는 보험거래 분야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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