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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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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담당부서 국제카르텔과 등록일 2019-01-18
첨부파일
  • 190121(조간)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hwp (28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환파생상품이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서, 통화스왑·선물환·외환스왑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해당 은행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과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통화스왑이란 계약 초기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당초의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선물환 거래란 계약시점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로 미래 특정시점에서 두 통화를 주고 받는 거래이다.

 

또한 해당 은행들은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외환스왑이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再)교환하는 거래(현물환+선물환)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영업직원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 고객 대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되는 등 사적인 친분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들은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과 거래은행 등을 합의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4개 외국계 은행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가격정보 공유 금지명령)하고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외환파생상품의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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