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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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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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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조간)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hwp (1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200개)와 점주(2,500여개)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16년 60%이던 거래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3년 연속 10%p씩 증가하여 86.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개 업종 총 200개 가맹본부를 조사하고, 설문에 응답한 가맹본부 195개(응답률 97.5%)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9,890개를 무작위로 선정(1개 가맹본부당 평균 50개)해 조사했다. 그 중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은 2,509개(응답률 25.3%)이다.

 

조사한 가맹본부의 업종은 외식, 치킨, 커피·음료, 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소매, 자동차, 운송, 화장품, 이미용, 약국, 세탁, 주점, 교육, 유아, 스포츠와 기타 분야 등이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평균부담액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및 설정기준,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불수용 사유, 가맹점단체 구성 여부 및 가맹점단체와의 협의 횟수·내용,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위약금 부과건수 및 평균 위약금 부과액,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와 가맹점과 관련한 9개 사항에 대한 제도인지율과 법위반 행위 경험 유무를 조사했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①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평균부담액 ②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와 설정기준 ③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및 불수용 사유 ④가맹점단체 구성 여부와 가맹점단체와의 협의 횟수·내용 ⑤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위약금 부과건수와 평균 위약금 부과액 ⑥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①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②영업지역 설정·침해금지 ③영업시간 구속금지 ④가맹점단체 협의권 부여 ⑤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⑥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⑦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⑧‘2017∼2018년 주요 개정’ 내용의 대한 인지율 ⑨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9개 사항 제도인지율과 법위반행위 경험 유무를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관련>

 

조사대상 기간 중에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14건에 비해 17.4% 감소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08만 원 대비 36.2%가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본부부담비율이 지난해에 45%였으나 63%로 높아졌다.

 

점포환경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됐다.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된 1,250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54건 (4.3%)의 순이다.

 

실시 사유는 ‘점포 노후화’ 679건(54.3%), ‘가맹점 자발적 의사’ 504건(40.3%), ‘위생 개선’ 39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와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지난해(49.4%)에 비해 1.8%p 증가했다.

 

가맹점주가 2018년 4월 개정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이었다.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관련>

 

조사대상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보호해주고 있었다.

 

조사대상 195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모든(100%)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했다.(2016년 96.5%, 2017년 100%) 

 

지난해 대비 가맹점의 영업지역설정·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으며 법위반 경험 비율도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과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0.7%로 지난해(77.6%)에 비해 3.1%p 증가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지난해(15.5%)에 비해 1.0%p 감소했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면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었다.

 

소속 가맹점 중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총 2,679개, 이중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95.1%, 지난해 대비 0.9%p 하락)였다.

 

불허 건은 법률요건 미해당(5건), 가맹본부와 협의 중(21건), 나머지(106건)는 기타 사유였다.

 

가맹점주의 제도인지율은 3년 연속 상승했으나, 영업시간 단축 불허 경험 비율은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

 

‘영업시간 구속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7%로 지난해(79.8%)에 비해 2.9%p 증가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로 지난해(3.1%) 대비 5.1%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점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7.3%으로 지난해(15.8%) 대비 1.5%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와의 연간 평균 협의횟수는 9.1회,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실시 방안’(26.4%), ‘취급상품 개발·확대’(20.5%), ‘물품배송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17.6%), 등이었다.

 

가맹점주의 제도인지율과 단체가입비율의 상승폭이 크고, 법위반 경험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지난해(11.8%)에 비해 20.5%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협의권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61.8%로 지난해(46.7%)에 비해 15.1%p 증가했다.(2016년 45.2%)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지난해 5.1% 대비 2.3%p 감소)였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관련>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1.7배 증가했으며, 해지사례의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 지난해(186건, 4.6%)대비 4.8%p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업종이 289건(91.7%)로 대부분이며, 그 외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의 순이었다.

 

편의점업종만 놓고 보면, 중도해지 1,148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가 289건으로 부과비율이 25.2%(지난해 15.3% 대비 9.9%p 증가)였다.

 

이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상위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액수는 815만 원으로 지난해(777만 원) 대비 38만 원 증가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관련>

 

가맹점주의 제도 관련 인지율이 상당히 증가했고 법위반 경험비율도 대폭 감소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5.8%로 지난해(54.7%) 대비 31.1%p 증가했다.

 

특히,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인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46.0%→90.3%), 정보공개서제도가 시장에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포소재 지역밀도가 높아지면서 창업시 인근가맹점 현황 등 점포매출에 영향을 주는 상권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지연제공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3.5%로 지난해(35.7%) 대비 22.2%p 크게 감소했다.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 관련>

 

광고·판촉행사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6.8%이었다.

 

본부와의 단체협의 시 가장 많은 것이 광고·판촉행사(26.4%)이고 집행내역통보제도 인지율도 높게 나타나, 이는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향후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도 35.4%이었다.

 

이는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내역 통보가 사후적 결과통보(개별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음)가 아닌 판촉행사 시 판촉비산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8%이었다.

 

<표준약관 사용과 기타 제도 인지율>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0개(91.8%), 미사용업체는 15개(8.2%)로 대부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2.4%로 지난해 (53.2%) 대비 29.2%p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증가시 가맹금 조정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24.8%이었다.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2%이었다.

 

이는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제 도입(2017년 2월), 포상금제도 도입(2018년 7월) 이후 가맹점주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조정 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61.7%이었다.

 

<거래관행 개선 실태>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결과, 시장의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거래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2016년 64.4%, 2017년 73.4%, 2018년 86.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가맹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는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2018년  65.8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종합평가>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2017년 7월), 법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 등이 상당부분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60%대에 그치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매년 10%p씩 증가해, 지난해 86.1%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점포환경개선 요구사례가 줄어들고 개선공사시 본부의 부담규모나 비율(63%) 등이 증가해 점주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동일브랜드 간 점주의 영업지역이 보호되고 영업시간구속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본사의 보복행위 경험비율(2.98%)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되어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

 

본부와의 단체협의시 가장 많은 것이 광고판촉행사(26.4%)고 집행내역통보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는 광고판촉행사 여부, 비용분담 등의 문제가 향후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맹점단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단체가입비율(32.3%)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소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가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지율 급증(40%→65%)은 향후 다수 가맹점단체의 분출과 함께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경쟁브랜드, 유사가맹점(직영점, 대리점) 등의 등장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느끼는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100%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나, 가맹점주(14.5%가 침해 답변)는 실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맹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의 출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점주의 불만 요인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분야의 경우, 과밀화대책을 담은 자율규약이 시행(2018년 12월)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 영업시간 단축(명절, 경조사시 휴업포함) 불허 등에 본부/점주간 이견차이는 여전히 갈등 요소이다.  

 

높은 비율은 아니나 영업시간단축이 불허(8.2%)되는 경우가 여전하므로 법정 단축요건 외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2019년 1월) 취지를 고려해, 명절·경조사시 휴업절차 개선 등 자율적 이행이 필요하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대부분(91.7%)이 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편의점 과밀화로 나타난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확보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2019년 1월) 사용을 보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존제도 인지율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 법령개정 내용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므로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영업시간 구속금지 등(82.7%) 기존제도를 대부분 70%이상이 인지하나,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개선(22.3%),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금 조정협의제(24.8%), 포상금제도(20.2%) 등 인지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는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년간 법제개선 내용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점주의 청구 없이도 본부가 본부부담비용을 직접 제공해야하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절차를 개선하고 가맹금조정협의제 등 핵심내용을 프랜차이즈 누리집에 쉽게 요약(Q&A) 게재하고, 본부·점주 교육 시 적극 소개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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