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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19-04-03
첨부파일
  • 190403(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hwp (17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9.1.10.~2019.1.30.)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메인보드,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등을 개선했다. 

 

<스마트폰(휴대폰 포함) 품질보증기간 연장>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과 교환·환불에 따른 서비스비용의 증가와 제품가격의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데스크톱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에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데스크톱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현재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이에 태블릿도 데스크톱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상과 환불기준을 개선했다.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의 경우,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세계철도연맹(UIC) 기준, 한국철도공사 경영평가 및 고객서비스헌장 등 열차 정시성·지연에 관한 기준을 참고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 구체화>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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