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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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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 3개 용역 입찰 담합 담합행위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9-04-05
첨부파일
  • 190408(조간)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 3개 용역 입찰 담합행위 제재.hwp (84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주)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주)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미래엔에스도 합의에 참여했으나 폐업으로 종결처리함.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및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7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와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는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을 했다.

 

낙찰사들은 들러리사의 입찰서류(제안서 등)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 중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게 총 2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새한항업㈜, 대원항업(주),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는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이 고려돼 과징금이 면제됐음. 고발의 경우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규모가 매우 작은 점과 계약금액이 투찰금액보다 낮은 점 등이 고려돼 고발이 면제됐음.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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