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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9-04-05
첨부파일
  • 190405(참고)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17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을 직불 제한을 의무화했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

 

다만,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대금을 직불 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올해 6월 시행 예정).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에 대해서는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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