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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9-05-17
첨부파일
  • 190520(조간) (주)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3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1월부터 2017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8월부터 2017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진행했다.

 

대규모 매장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1월부터 2018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 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 ·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 · 주문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토록 했다. 또한 2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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