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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지원대상 인턴십 실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19-06-11
첨부파일
  • 190611(참고) 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실시.hwp (29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 실무 연수 실시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 실무 연수 실시

-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직원 4명 연수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2 아르메니아 경제보호위원회 직원 2을 초청하여 오늘 6 11()부터 6 24()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경쟁법 및 정책과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하여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해 왔다.

 

실무 연수 과정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단계 및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서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도국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워크숍 강의 위주의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을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공정위의 실무 연수 과정 참여하였다.

 

실무 연수 과정에 참여한 국가(기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이다.

 

이번에는 2019 1차 현장 실무 연수 과정에 지원한 국가 중 경쟁법 도입현황, 기술지원 예상효과, 해당국 의지 등을 감안하여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2개국을 선정하였다.

 

세르비아 경쟁법 집행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간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원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메니아는 2000년에 경쟁법을 도입하였으나 그간 제도적 미비와 조사 및 사건처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실무 연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와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법집행 노하우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세르비아와 아르메니아 연수생들이 자국의 법제도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공정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문화의 확산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술지원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 실무 연수 등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 회원국의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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