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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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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9-08-02
첨부파일
  • 190805(조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30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41억 원)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였으며, 상품판매대금(23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6백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5백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0141월부터 2017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약 57만 개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 원)하였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축산물은 제외)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하였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하였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0168월부터 2017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0162월부터 2017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서는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0149월부터 2016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였다.

 

또한,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20177월에 모두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01610월부터 2017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2,500만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제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와 납품업체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판매촉진비용 부단전가 행위는 경고)과 과징금 1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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