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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부품(얼터네이터, 점화코일) 국제카르텔 제재
담당부서 국제카르텔과 등록일 2019-08-05
첨부파일
  • 190805(조간) 자동차부품(얼터네이터 점화코일) 국제카르텔 제재.hwp (81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하여 총 9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이 중 2개 사를 고발 조치했다.

 

(1) 얼터네이터 담합 건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완성차 업체) 나눠먹기 합의]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은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위 3사의 거래처 배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3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완성차 업체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견적 가격 등을 협의]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에 대한 견적 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송하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적 요청서를 받은 업체의 영업 실무자들이 모여서 견적 가격 등을 협의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합의 내용 실행]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 얼터네이터의 기존 납품업체(미쓰비시전기)를 존중하여,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리고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미쓰비시전기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되었다.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얼터네이터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하였으며, 이후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4건의 특정 엔진용(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 등)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리고 동 모델들이 2017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얼터네이터가 판매되었다.

 

(2) 점화코일 담합 건

 

[완성차 업체의 특정 엔진용 입찰 시장에서 기득권 존중 합의]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특정 엔진용(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입찰에서 합의 내용 실행]

 

위 3개 사업자들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실시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리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덴소의 해당 점화코일이 판매되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와 함께 과징금 총 92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2개 법인(미쓰비시전기, 히타치)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 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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